반려견 배설물 방치 최대 50만원 과태료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5. 19. 17:39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과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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