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19. 17:39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소재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로 유흥과 사치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외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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