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추경예산 '63억 편성'

함상환 기자 2023. 5.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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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0여 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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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긴급 주거지원주택 입주세대 이사비 지원
청년 뿐 아니라 계층 구분 없이 1년간 월세 지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0여 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키로 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편성됐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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