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도수체조를 틀려?" 원산폭격 시킨 해군 선임병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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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에게 국군도수체조가 틀렸다며 욕설하며 때리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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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후임 병사에게 국군도수체조가 틀렸다며 욕설하며 때리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 해군부대 생활반에서 B 일병에게 아침 점호에서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혼내면서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B 일병이 개인 임무 카드를 최신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음료수 캔으로 가슴에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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