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회사 통행세 혐의` 네네치킨 무죄…法 "오히려 이득"

노희근 2023. 5.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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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부당 유통 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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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부당 유통 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와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이 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회사로, 당시 그는 군 복무 중이었다. 당시 A사는 '바지사장' 등만 있고 제대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가 이 계약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재료를 납품받은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A사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과 A사에 벌금 17억원과 벌금 50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로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사의 물적·인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더라고 독립 주체로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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