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극단선택 내몬 '그놈' 성착취물 3천개…20대 직장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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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고모씨(26)는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 등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10대 소녀들을 찾아 헤맸다.
이런 식으로 고씨가 보관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재판장)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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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15년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몸사(몸 사진) 삽니다. 몸 파시는 여자분 연락주세요’
직장인인 고모씨(26)는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 등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10대 소녀들을 찾아 헤맸다. 목적은 오로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이었다.
고씨는 2021년 8월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또 고씨는 같은 수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고씨가 보관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다수의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재판장)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하다”며 “성착취물은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 피해자 중 일부를 대리한 박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다수 미성년자를 피해대상으로 물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심각성,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사회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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