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벌인 40대 검거…피해금 15억원

유재규 기자 2023. 5.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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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11채를 보유하면서 각 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A씨의 도주행각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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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타지역서 체포…이날 영장실질심사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11채를 보유하면서 각 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각 임차인들은 1억2000만원~1억5000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피해자들로 가로챈 금액은 약 15억원 상당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친척인 B씨와 공동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2021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이듬해 2월 A씨와 B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소재위치를 파악한 B씨에게 여러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내 소환조사를 벌인 반면, A씨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끝에 지난 16일 타지역에 거주중인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A씨의 도주행각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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