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지원받은 '콜대원키즈펜시럽' 반품하세요"

강승지 기자 2023. 5.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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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한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해 방대본이 공급한 제품의 회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해당 제조번호가 적힌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 배송으로 반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해 대원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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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공급 제품 회수 추진…대원제약에 착불 반품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 출입문에 코로나19 상비용 약으로 사용되는 감기약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한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해 방대본이 공급한 제품의 회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에 감염된 유아들에게 이 제품을 지원해 왔다.

방대본이 회수하는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대본은 해당 제조번호가 적힌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 배송으로 반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품 문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제조·허가권자인 대원제약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위의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방대본이 구매해 국민에게 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고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해 대원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상분리 현상이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식약처는 상분리 상태에서는 제제 성분이 균일하지 않고 또 제품을 나눠서 먹을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불균일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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