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내 여야 합의에 최선 다할 것"

박상곤 기자 2023. 5.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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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6월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내일(20일)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행안위로 넘어온 지 한 달이 된다"며 "20일이 지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법안을 올릴 수 있고 30일이 되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소위원회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가려면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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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6월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159명의 희생자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0일이 지났다. 200일 동안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과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모 공간을 기피 시설처럼 인식하게 해서 유가족과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단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임하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급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립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유가족들은 마치 국민의 힘에서 모두가 입을 맞춘 듯 (특별법 제정에)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국회로 들어왔다"고 했다.

남 의원은 3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유가족분들이 이번 6월 안에 법안을 상정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족분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내일(20일)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행안위로 넘어온 지 한 달이 된다"며 "20일이 지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법안을 올릴 수 있고 30일이 되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소위원회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가려면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에 상정해서 협의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으로 설정한 6월을 넘기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의원은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송진영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양곡법이나 간호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원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합의에 의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지난 4월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야4당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8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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