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공급 분도 회수

윤종진 2023. 5.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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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을 판매 중지한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택치료용으로 지급한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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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대원제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을 판매 중지한 가운데,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택치료용으로 지급한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이 제품에서 투명액과 흰색 불투명액이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됐다”며 업체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했다.

방대본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방대본에서 구매·구매 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다.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상분리는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식약처가 전문가에게 자문 결과,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등에 배포한 의약품에 이 제품이 포함돼 회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90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했다.

반품은 대원제약(고객센터 02-2198-7171)에 착불 배송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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