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8월 말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접수

김재광 기자 2023. 5. 19.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포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충북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6월 말~7월 초)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올해 2월말 명예퇴직 243명…전년 동기 18명↓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포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명예퇴직 예정일은 오는 8월31일이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 중 충북지역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징계처분·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도 제외한다.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충북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6월 말~7월 초)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이 결정된 교원은 243명이다. 공립 210명, 사립(특수) 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1명(공립 220명, 사립 41명)에 견줘 18명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