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물어내야 하는데…조직 떠난 경찰대 출신 벌써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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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찰대 출신 조기퇴직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9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퇴직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남은 8개월 동안 1명이라도 더 조기퇴직자가 나온다면 올해 역대 최다 조기퇴직자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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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대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찰대 출신 조기퇴직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9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퇴직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27명은 역대 가장 많은 조기 퇴직자가 나왔던 2011년과 동일하다. 남은 8개월 동안 1명이라도 더 조기퇴직자가 나온다면 올해 역대 최다 조기퇴직자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올해 퇴직자 중 재직 3년 미만 경찰관의 수는 21명으로 전체의 78%가량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퇴직자가 주니어 경찰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차 1년 미만이 4명, 2년 미만이 9명, 3년 미만이 8명, 4년 미만 1명, 5년 미만 2명, 6년 미만 3명이었다.
이처럼 경찰대 출신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는 이유로는 경찰대 출신의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로펌 등에서도 경찰 출신을 선호한다는 점 등이 조기 퇴직의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관보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복무기간을 1년도 채우지 않았을 때 상환해야 하는 경비는 7200만원에 달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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