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法,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용성 2023. 5. 19.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일바이오(052670)는 심광경씨가 제기한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