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큰손' 김남국, 5억 이상 해외계좌 있으면?…올해부터 신고해야

김지현 기자 2023. 5.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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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거래소 사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거래소 사용 시 보유한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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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신고대상에 '코인계좌' 포함
신고의무 불이행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20억원 과태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거래소 사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한때 최대 1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신고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거래소 사용 시 보유한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도 일제히 공지사항을 통해 신고 기한인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반드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0년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가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이듬해인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납부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고 내용에 따른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소득 탈루 방지나 역외 세원 양성, 세부담 공정성을 위해 이번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코인 큰손' 김남국 의원도 해외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제도라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과태료 부문에서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에서 10%가량을 과태료로 낸다. 미신고금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원 이하일 경우에는 2억원의 과태료에다가 20억원 초과 금액분에서 15%가량을 과태료로 낸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20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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