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 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60대 40여년만에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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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1981년 대구 한 야간학교에서 근로자 야학생들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8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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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1981년 대구 한 야간학교에서 근로자 야학생들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8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뜻이 없었다며, 야학생들과 노동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 법적 권리와 노동문제 사례를 자료를 통해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약 4주간 불법 감금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자술서가 작성됐고 압수물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작한 도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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