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추락사…"극단적 선택? 억지스럽다" 부모의 호소

김지은 기자 2023. 5.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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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안양시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를 요청한다"고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이유는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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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오후 7시14분쯤 한 중학생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 사진=독자제공


지난 3월 경기 안양시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를 요청한다"고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2023년 3월 15일 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만 13세 故(고) 김OO 학생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이를 온전히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녀왔으며 친구와 보드게임 카페에서 잘 놀다가 헤어졌다"며 "친구와 헤어진지 4분만에 사고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일행이나 목격자가 없었고 건물 내에 수많은 폐쇄회로(CC)TV들이 있지만 대부분 미작동되거나 상가 직원의 반대로 열람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이유는 3가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꼭대기층에서 하차 후 사고 발생까지 1분 30초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 △겉옷이 가지런히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 있었다는 점 △아이 핸드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청원인은 "세 가지 모두 극단적 선택의 증거라 하기에는 억지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서도 없고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현금도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전조증상도 없었고, 집, 학교, 학원 등 어디서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변사사건 최초 발생 통보서에 경찰 추정 의견 제외 △변사사건 CCTV 열람 및 포렌식 조사 의무 강화 △증거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3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경찰은 변사 사건의 경우 타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동선과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학업 스트레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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