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불법기부' 벌금형에 거제시장 배우자·검찰, 전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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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찰에 1천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배우자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모(40대)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고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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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찰에 1천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배우자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모(40대)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고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2021년 7월 거제 지역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이체행위는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점,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주문에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이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일부 법조계 인사, 거제시민들은 "법관이 합리적 사유를 한 것이 맞는가"라며 "그동안의 사법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는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확정되면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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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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