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의혹’ 제보한 前 가맹점주,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BBQ 가맹점주였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판결을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20분’ 산책이라도 해야하는 진짜 이유 - 시사저널
- ‘돈 안갚아서 죽였다’던 그놈…본인이 28억 채무자였다 - 시사저널
- ‘마약 혐의’ 유아인, 21시간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검토 - 시사저널
- 꿈틀대는 집값…“진짜 바닥 다졌다” vs “아직 멀었다” - 시사저널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오르나…올해 하반기 적용 검토 - 시사저널
- ‘추미애 불륜설’ 제기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서 실형 - 시사저널
- 10대 아동에게 “몸매 좋고 예쁘니까 돈 줄게” 말한 60대, 무죄…이유는? - 시사저널
- 압수수색했더니 50억 ‘돈다발’…대기업 뺨친 조직 정체는 - 시사저널
- 하루종일 마시게 되는 커피…섭취량 줄이라는 경고 3 - 시사저널
-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