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령에…"자유 억압 말라" 美 크리에이터들 '발끈'

김소연 2023. 5.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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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가 틱톡의 개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내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가운데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CNN은 "5명의 틱톡 크리에이터가 몬태나주 정부의 전면적인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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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가 틱톡의 개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내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가운데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CNN은 "5명의 틱톡 크리에이터가 몬태나주 정부의 전면적인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몬태나주 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몬태나주 지역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인 사용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유 회사나 발행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월스트리트저널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틱톡을 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소장에 덧붙였다.

또한 금지령이 외교 정책을 설정하고 주 간 통상을 감독하는 연방 권한과 충돌하고, 금지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몬태나주 대변인 에밀리 플라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소송을 예상했고, 이를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쇼우지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심문했다. 당시 쇼우지츄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결코 미국인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틱톡의 개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건 몬태나주가 처음이다.

틱톡은 몬태나주의 금지 법안이 발표된 후 "몬태나에서만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몬태나주에서도 틱톡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몬태나주의 인구는 10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몬태나주 의원들은 찬성 54, 반대 43으로 개인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5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앱의 사용자 기반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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