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남국 코인게이트' 논란에도···"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 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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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의 핵심은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방문 의원실·성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출입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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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대 그룹 임직원 방문기록은 공개
형평성 지적에 "과거 공개가 행정착오"
민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제 식구 감싸기"
'입법 로비' 의혹 확산에 "최소 정보 공개해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의 핵심은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방문 의원실·성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출입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개인 일탈이 아닌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 측이 김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 위해 국회를 수시로 찾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 장현국 대표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장 대표는 “P2E 산업 활성화·입법화를 위해 의원을 만나거나 국회 회관·본관을 출입한 적이 있느냐”는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접 만나거나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누가 누굴 만났는지 보고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의 국회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2021년도면 대관팀이 없을 때인데, 출입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위메이드 측은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임직원들의 의원 접촉 및 국회 출입현황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업계의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보좌관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실 방문자 출입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 조사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는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11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방문기록을 공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과거 행정착오로 인해 정보가 잘못 공개됐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공개 불가가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서 국회출입관련 업무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청사출입 제도개선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추진단에서 ‘출입기록 공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과거 공개한 내용은 ‘잘못 공개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유사사례가 나와 정보공개 심의를 의뢰했으나 ‘공개 불가’ 판단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도 눈가리고 아웅,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를 구실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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