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하며 SNS 생중계… 10대들 징역형

오장연 기자 2023. 5. 19.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B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3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B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10대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평소 A 군은 C 군에게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반복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후에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