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하며 SNS 생중계…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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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B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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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3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B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10대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평소 A 군은 C 군에게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반복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후에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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