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축제 총감독 맡은 여수시립국악단 단무장 '겸직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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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시립국악단 단무장이 여수거북선축제 총감독직을 맡은 것을 두고 '겸직근무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북선축제위원회는 올해 초 현 여수시 시립국악단 단무장으로 재직 중인 A씨를 총감독에 선임했다.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4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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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문 안보내…징계가 내려오면 책임"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 시립국악단 단무장이 여수거북선축제 총감독직을 맡은 것을 두고 '겸직근무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북선축제위원회는 올해 초 현 여수시 시립국악단 단무장으로 재직 중인 A씨를 총감독에 선임했다.
A씨는 총감독 보수로 4~5월 급여 월 3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시립국악단 단무장을 15년동안 맡아왔고 연봉은 5000만원선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 계약직 신분이다.
그는 이번 축제위원회와 별도의 독립기구인 기획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첫 신설된 총감독직까지 자리했다.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4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여수시는 권씨의 겸직근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겸직근무 위반 여부는 파악 중이다"며 "겸직 승인 신청을 받았어야 하는데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모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시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실수로 보내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지난 4일~7일 4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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