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려고 근무지 무단이탈한 20대 간호장교… 육군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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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간호장교가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은 해당 장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28사단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조교로 복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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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간호장교가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은 해당 장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28사단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조교로 복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28사단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가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가 법무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이탈’을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갔을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A 중위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행위와 관련해) 주장이 상반된 게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연천군 5사단에 입대했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5사단 신교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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