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LG전자 직원, 2심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송응철 기자 2023. 5.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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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9일 LG전자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아무개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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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아들 등 부정합격…현재 LG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직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9일 LG전자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아무개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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