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대통령 이해충돌 시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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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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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대통령은 별도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이 법안에는 같은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민형배·최강욱·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의 경우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함께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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