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염장굴·어리굴젓 제품은 먹지마세요”…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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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 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 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하고 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제품의 염장 굴과 제조 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토담식품의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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