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려고 근무지 무단이탈한 20대 간호장교…군 당국 조사 중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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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여성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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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여성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했다.
당시 5사단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부대는 A 중위가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 없이 다른 부대에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사에 나섰다.
현행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갔을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A 중위는 군 조사에서 당시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법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A 중위의 행위와 관련해) 주장이 상반된 게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했다.
당시 5사단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부대는 A 중위가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 없이 다른 부대에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사에 나섰다.
현행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갔을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A 중위는 군 조사에서 당시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법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A 중위의 행위와 관련해) 주장이 상반된 게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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