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BTS 진 보려 근무지 무단이탈한 간호장교 조사
홍영재 기자 2023. 5.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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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 씨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육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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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진
육군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20대 간호장교를 조사 중입니다.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 씨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육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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