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나폴리-레알 마요르카 6월 10일 방한 매치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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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6월 10일 나폴리(이탈리아)-레알 마요르카(스페인) 방한 경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9일 "주최측이 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6월 8일과 10일 두 경기를 모두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10일 경기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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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축구협회가 6월 10일 나폴리(이탈리아)-레알 마요르카(스페인) 방한 경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9일 "주최측이 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6월 8일과 10일 두 경기를 모두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10일 경기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한 스포츠 플랫폼 스타트업은 나폴리와 레알 마요르카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6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1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각각 '한국 투어'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는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무려 33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27)가 활약하는 팀이다. 레알 마요르카는 이강인(22)이 뛰는 팀이다. 국가대표 선후배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자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벌이게 될 '창과 방패'의 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해당 업체는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의 국제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 14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가 해당 연맹의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다. 즉, 프로축구연맹의 동의는 필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확인 결과 14가지 서류 중 하나의 서류가 누락돼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다. 업체에 누락된 서류를 제출 시간을 줬다. 12일까지 제출해야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상 경기 개막 30일 전까지 축구협회에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2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국제대회 승인 취소, 조정 및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회 및 리그 일정과 중복이 될 시 승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난감한 상황이었다. 나폴리-레알 마요르카의 친선 경기를 예고한 6월 10일에는 전국 6개 구장에서 K리그 경기가 열린다. 대구-수원FC, 울산 현대-제주 유나이티드, 대전 하나시티즌-광주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대결이 예고돼 있다. 김천 상무-안산 그리너스, 경남FC-충남아산, 부산 아이파크-김포FC의 2부리그 대결도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9일 "주최측에서 6월과 7일 추진하는 총 다섯 경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왔다. (프로축구연맹은) 6월 10일 한 경기만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그 경기는 날짜 조정 등의 방법을 회신한 바 있다. 6월 10일 경기를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최상위 리그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팬들이 리그에 보내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한편, 6월 8일 경기 진행 여부는 미정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6월 8일 경기에 대해서는 유예를 줬다. 그날 경기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면 다음주에 국제대회 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행사다. 주최측에서 제출한 서류 중 행사 지출비를 작성해 제출한 부분이 있다. 그 예산을 축구협회로 예치할 수 있는지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까지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면 다음주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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