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도 갔는데…'남국의 바다' 빠진 여야
'金징계절차' 놓고 대립각…업계, '정쟁 일변도' 우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코인(가상화폐) 관련 의혹에 둘러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했지만 19일에도 정치공방을 이어가며 '남국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남국 논란'이 소모적 정쟁을 거듭하며 가상자산 업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인 의혹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운재옥 원내대표는 "어제(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남국 수호'에 돌입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하더니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라고 주장했다.
여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는 이날 판교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상대로 가상화폐 '위믹스'와 김 의원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진상조사단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위메이드가 국민에게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윤창현·최형두 등은 이날 장 대표에게 ▲지난해 위믹스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폐지 ▲프라이빗 세일·에어드롭 등을 통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장 대표는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일체의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김 의원을 두둔하는 주장이 나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 코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느니, 뇌물 받았다느니(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김 의원 개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동료 의원들의 공동 책임일 수 있고,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의 상임위 중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SNS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주장하기도 해, 민주당 내부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으나 심사 절차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윤리심사자문위 등 적법한 절차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기간(최장 60일)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윤리위 간사)가 계속 협의 중이나 심사 기간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외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달라 협상이 금방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가상화폐, P2E(Pay to Earn) 업계 관계자들은 소모적 정쟁으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P2E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주홍글씨가 써지는 것을 업계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소모적 정쟁보다는 신산업의 투명성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숙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FIU(금융정보분석원)가 이상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언론·민간 등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를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업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공방속에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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