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국토부에 건의

강승우 2023. 5.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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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홍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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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발전과 주민권익을 제약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날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3개의 시(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국토부 방문에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에 힘을 보탰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4분의3(75.8%)이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우려되는 환경부분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다.

시의 전면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는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 관리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 △도시성장경계선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로 창원시는 개발가용지를 적기에 확보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도시공간구조 단절을 해소해 도시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전면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광역권이 아님에도 반세기 동안 불평등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 권익 개선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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