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어처구니 없는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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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이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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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했음이 입증됐고(법무사의 증언과 착수계약금 지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이어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이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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