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부대 무단 방문한 여성 장교…군 당국 조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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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여성 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1·본명 김석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군은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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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김승욱 임병식 기자 = 현역 여성 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1·본명 김석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당시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부대는 3월에 이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 없이 근무 시간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에서 A씨는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인접 부대 간 의료지원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부대의 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군은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간호장교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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