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중대재해 위험 26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4300만원 부과

김종서 기자 2023. 5.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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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중대재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1억430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26개 업체에서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중대 조치사항 156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필훈 대전고용청장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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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중대재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1억430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과 보령, 서천 등 관할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근거로 선정한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약 6주간 진행됐다.

감독 결과 26개 업체에서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중대 조치사항 156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예방조치 위반(22건), 끼임 예방조치 위반(14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고용청은 이 중 7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1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빠른 개선이 필요한 159건의 사항은 시정지시했다.

손필훈 대전고용청장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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