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공급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추진

김경은 기자 2023. 5.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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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에 착불 배송 통해 반품 가능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한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해 방대본이 공급한 제품의 회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이 회수하는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이다. 제품번호는 제품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대본은 해당 제조번호가 적힌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착불 배송을 통해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품 문의는 대원제약 홈페이지나 고객센터(02-2198-7171)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위의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방대본이 구매해 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고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제품에서 “흰색 덩어리가 지고 색이 이상하다”는 글이 확산하자 조사에 착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상분리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두 개의 액체 상태로 분리돼 존재하는 현상이다. 일각에선 현탁액 제품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약효 성분이 액체에 완전히 녹은 용액이 아니라 입자가 용액에 퍼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역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확인했다. 위험성은 없지만 상분리 상태에선 제제의 성분이 균일하지 않고 또 제품을 나눠서 먹을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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