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어처구니 없다…즉시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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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 매입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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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행정착오로 난항겪어…토지거래허가 면탈할 이유 없어"
(서울·부천=뉴스1) 정진욱 정재민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 매입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 박효신 판사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을 첨부하며 "계속된 전세금 인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본 토지를 소개받았다"며 "상호 합의한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 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지원부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지만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난항을 겪었을 뿐, 토지거래허가를 면탈할 의도나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매도인의 친인척이 직접 관리 경작하며 수익을 취해 왔고 이 문제가 부각 되기 전까지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그 이전에 사실상 토지거래가 체결된 것이라면 매수인인 제가 직접 관리하고 경작해 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제가 이 토지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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