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수천만 원 횡령한 현직 변호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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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의뢰인이 맡긴 공탁취소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사소송 의뢰인인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6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에는 민사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B씨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B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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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의뢰인이 맡긴 공탁취소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사소송 의뢰인인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6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에는 민사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B씨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B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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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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