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팁' 소개한 광주국세청장 "다양한 지원 제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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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9일 광주경총 주최 1604회 금요조찬 포럼 강사로 나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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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특강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9일 광주경총 주최 1604회 금요조찬 포럼 강사로 나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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