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민간사업 재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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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었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다시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사법부가 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할 경우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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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었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다시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시가 ‘이중행정’을 펼쳤다는 이유인데, 권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10개월여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또 민간사업에서 급격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중행정’ 논란의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12일 지정돼 25년이 흘렀다.
사업부지의 95%는 사유지다. 토지소유자 80여명은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와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사업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은 2017년 2월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시가 수용하자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2020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사법부가 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할 경우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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