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효력 정지…22일 재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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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의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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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국힘 주도 강제 사보임 제동
의장 "원내대표 협의 거쳐 재의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사건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 추천 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4·5 보궐선거 후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시청 본관 철거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던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남게 됐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재합류로 1명이 초과된 상황을 맞았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원 구성을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행정안전부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 및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 신분상 조치 처분 등의 성과를 낸 저를 강제 사보임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 의장이 조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전횡과 횡포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의장인 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내 "이영신 의원 사·보임은 이 의원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스스로 사임하면서 비롯됐다"며 "의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대로 2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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