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맡기면 수익 보장'…200억대 사기 30대, 징역 9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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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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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들면서 선량한 친척, 지인을 상대로 일을 벌였다"며 "피해자들은 변제 독촉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지만,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을 단기간에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상당 기간 형을 부여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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