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토한다고… 9개월 아들 보리차만 먹여 숨지게 한 엄마

정민지 기자 2023. 5.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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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A 씨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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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4개월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와 이유식을 주지 않았다.

대신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개월 전 9㎏이었던 B 군의 체중은 7.5㎏까지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A 씨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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