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20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시켜 머리뼈 골절 등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영 양의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영이 아버지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다”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놓았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판결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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