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공범 2명, 구속기소…"12억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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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30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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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거래 관여한 공인중개사 4명 불구속 기소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30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상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 C씨 등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라고 소개하고, 임차인들을 모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 매매대금에 1000~2000만원 상당을 웃돈으로 얹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남은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 등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며 법정 상한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C씨 등 3명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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