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채소로 키웠다",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대거 적발
장영락 2023. 5.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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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추밭에 위장하거나 관상용처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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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동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추밭에 위장하거나 관상용처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했다. 일부는 재배 이유에 대해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여러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재배가 금지돼 있다. 대마 역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작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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