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채소로 키웠다",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대거 적발

장영락 2023. 5.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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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추밭에 위장하거나 관상용처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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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동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양귀비.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추밭에 위장하거나 관상용처럼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했다. 일부는 재배 이유에 대해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여러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재배가 금지돼 있다. 대마 역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작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마. 경북경찰청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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