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려던 60대 ‘스토킹’으로 처벌…추행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됐지만 일부 일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합의하자’며 2주간 86차례 문자 보내고 불안감 등 조성한 혐의
제주지법,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 갖고 있어"…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7일 제주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를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2주 동안 86차례에 걸쳐 전송하며 불안감 등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됐지만 일부 일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해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