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려던 60대 ‘스토킹’으로 처벌…추행은 무죄

오영재 기자 2023. 5. 19.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됐지만 일부 일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합의하자’며 2주간 86차례 문자 보내고 불안감 등 조성한 혐의
제주지법,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 갖고 있어"…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7일 제주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를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2주 동안 86차례에 걸쳐 전송하며 불안감 등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됐지만 일부 일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해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