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사업' 순천시 위법 ,감사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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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 과정에서 순천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19일 감사원과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순천만갯벌 화포어부십리길(어촌뉴딜300) 조성사업 위법성 여부 관련(공익감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은 별량면 우명항~거차항 인근에 해상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돼 지난달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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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감사원과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순천만갯벌 화포어부십리길(어촌뉴딜300) 조성사업 위법성 여부 관련(공익감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감사 결과 ▲통합 발주 대상인 공사계약을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 체결 ▲해당 조성사업 공사 관리·감독 소홀 등 주의 조치(주의 2건, 통보 1건)가 내려졌다.
순천시는 입찰 대상인 어부갯벌길 해상데크 등 3건의 공사 계약에 대해 특허공법을 사유로 분리발주하고,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해상데크 등은 동일 구조물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통합발주'를 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순천시는 해상데크 강관말뚝 시공사가 부식방지시트를 설계도면 내용대로 부착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분리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공사에 계약금액 감액 등 시정조치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은 별량면 우명항~거차항 인근에 해상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돼 지난달 준공됐다.
순천=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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