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23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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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5일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신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에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경은 위험 예보제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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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5일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신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에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경은 위험 예보제를 발령했다.
태안에 닭섬, 소분점도, 민어도, 할미할아비바위 등 간조 때는 바닷길이 나타나고 만조 때는 바닷길이 잠겨 고립되는 지형이 많고 이러한 지역 특성을 모르는 관광객들의 연안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 맞추기, 안개가 꼈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해안가에 출입 자제하기,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기, 호루라기와 손전등 등 안전 장비를 챙겨 활용하기, 갯벌 활동 중 나와 일행 위치와 육지 방향을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연안 안전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물 때 시간을 맞춰 고립 지역 등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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