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가 탈퇴하자 무효소송 낸 전공노, 항소심 2라운드 시작

배상철 2023. 5.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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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공노 산하지부 상당수가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를 운영규정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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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18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생계비 부당 지급과 관련,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2023.05.18홍성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전공노 측 변호인은 “전공노는 지난 2003년 만들어진 뒤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이뤄냈다. 그런데 원공노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 전공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운영해온 노동조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노는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원주고용지청 등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서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원공노 측 변호인은 “상급 노동조합 탈퇴는 법률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이를 추진한 조합원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탈퇴를 봉쇄하는 것은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공노는 이날 전공노가 문제로 삼고 있는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에 대한 반박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공노 산하지부 상당수가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를 운영규정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총회를 열고 전공노 탈퇴에 대한 투표를 진행,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인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5분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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