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가 탈퇴하자 무효소송 낸 전공노, 항소심 2라운드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공노 산하지부 상당수가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를 운영규정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전공노 측 변호인은 “전공노는 지난 2003년 만들어진 뒤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이뤄냈다. 그런데 원공노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 전공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운영해온 노동조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노는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원주고용지청 등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서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원공노 측 변호인은 “상급 노동조합 탈퇴는 법률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이를 추진한 조합원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탈퇴를 봉쇄하는 것은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공노는 이날 전공노가 문제로 삼고 있는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에 대한 반박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공노 산하지부 상당수가 온라인 투표방식 총회를 운영규정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총회를 열고 전공노 탈퇴에 대한 투표를 진행,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인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5분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마우지떼 떠나자, 섬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
- 노래방 직원에 “만나달라”… 차에 감금하고 3시간 끌고 다녀
- 원주시청 50대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닷새 만에 또 비보
- 교장이 여학생 기숙사 앞 텐트치고 밤새 지키는 이유는?
- 비례대표 의석확대 여론 확산… 도내 정가 ‘8석+@’ 기대
- 동해안서 몸길이 3m 대형상어 '청상아리' 그물에 잡혀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분노한 강원FC 팬들, 최용수 감독 소환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영상] 동해 4.5 지진 위력 실감…주택가·도로·해안 곳곳 CCTV에 흔들림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