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으로 경쟁사 몰아냈다”…KT·LGU+ 65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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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는 방법(덤핑)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몰아냈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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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는 방법(덤핑)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몰아냈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KT와 LG유플러스는 총 6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다. 경쟁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한 두 회사는 빠르게 점유율을 키워나갔다. 경쟁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만큼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자 다른 회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LG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 KT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행위 금지·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공정행위가 맞는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두 회사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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